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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30-2015 06:12 am

미국 F-1 visa 인턴쉽 세금납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뉴욕에서 cpt를 받아 방학동안 인턴쉽을 하고있는 f1 visa 소지자입니다.



 현재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 w-2 form 을 작성해서 낸 상태입니다. F1이라 FICA tax는 내지 않아도 된다더라구요.



보니까 그럼 제가 작성해야할 서류가 1040NR 혹은 1040NR-EN 이고 (이 둘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ㅜㅜ) 여기에 form 8843을 첨부해야하더군요. 이 정보가 맞나요? 이거 외에 꼭 해야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니 금액이 많지 않을경우 굳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던데 어느정도까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개월간 총 $7200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 해야겠죠..?



이렇게 보고를 하게되면 세금을 어느정도 걷어가는지, 환급가능한 금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Response by TMAX
06-30-2015 06:13 am

현재 학생비자인데, 본인이 비자를 받으려 지원한 학교나 기타 예외의 규정에 맞아서 소셜번호를 부여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소득세 보고는 해야 합니다.하지만 개인 싱글 기준 년 총액이 7200불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액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액수는 아닙니다.NR 폼은 세법상 외국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양식입니다.환급 가능이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등은 질문자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상의 크레딧이나 공제 비용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정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W2를 받을때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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