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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07-2015 06:07 am

남편이 미국 주재원 파견근무중이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이 근로소득에 대해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하여 고수님&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4년 남편과 미국에서 생활중(남편은 해외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근무중) 저만 7~12월 한국으로 들어와 회사를 다녔습니다. 6개월간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였고, 2015년 1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5년 2월에 남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배우자인 저의 2014년 근로소득 내용을 알려달라해서 미국 세무사에게 알려줬더니, 3000불(300만원)을 저에 대해 소득세로 징수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저는 국내에서 근무하며 소득세주민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제가 미국에서 돈을 번것도 아닌데 미국에 소득세를 3000불이나 왜 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미국 법이 그저 그렇다 한다면야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2014년 6개월간 한국에서 혼자 일하며 고생한게 너무 억울해서요 ㅠㅠ 미국은 소득세를 30% 뗀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근로소득세 내고 미국에도 내는, 이중과세의 처지가 되버린겁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며 체류도 한 점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뉴욕주에 살고있으며, 현재는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Response by TMAX
07-07-2015 06:09 am

아마 세금 정산시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외국세 공제규정에 따라 일부 공제가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미국에 다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그대로 소득을 신고를 하되, 이미 한국에 납부한 세액과 일정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2015년 세금 신고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한 Copy가 있으신지요? 그 스테잇먼트가 없다면 신고를 다시 수정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만불을 신고를 한다면, 주와 연방 해서 대략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30%정도의 소득세를 납부 하시게 되겠으나, 그 스테잇먼트가 있고, 정산이 된 상태에서 소득세를 낸것이라면 맞을수도 있습니다.질문 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한국에서 근로 소득을 보고 한것이 어찌하여 별도로 3000불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으나 남편과 같이 합산 신고하여, 남편 소득까지 포함된 모든 내역에서 3000불이 나간것인지..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하여 본인것만 3000불이 나간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둘이 합산 신고를 분명히 했을테고,(인적공제 때문) 그렇다면 모두 정산하여 3000불이 나갔다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상기 문단에 말씀드린 외국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다시한번 세무신고서를 리뷰 받으시고 수정 보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 보고후 리펀드 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환급될 액수가 있다면 환급 받으실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신고서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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