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07-2015 06:07 am
남편이 미국 주재원 파견근무중이고 저는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이 근로소득에 대해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하여 고수님&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4년 남편과 미국에서 생활중(남편은 해외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근무중) 저만 7~12월 한국으로 들어와 회사를 다녔습니다. 6개월간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였고, 2015년 1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5년 2월에 남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배우자인 저의 2014년 근로소득 내용을 알려달라해서 미국 세무사에게 알려줬더니, 3000불(300만원)을 저에 대해 소득세로 징수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저는 국내에서 근무하며 소득세주민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제가 미국에서 돈을 번것도 아닌데 미국에 소득세를 3000불이나 왜 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미국 법이 그저 그렇다 한다면야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2014년 6개월간 한국에서 혼자 일하며 고생한게 너무 억울해서요 ㅠㅠ 미국은 소득세를 30% 뗀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근로소득세 내고 미국에도 내는, 이중과세의 처지가 되버린겁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며 체류도 한 점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뉴욕주에 살고있으며, 현재는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