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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2-2014 02:58 pm

미국 이민시 한국 부동산 미처분한 경우


미국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안팔고 월세를 주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1. 월세를 주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월세로 인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3. 미국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 문제를 삼을까요?



4.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한국에서만 내나요? 미국에도 같이 내야하나요?



5. 시민권 취득후 당장은 안 팔아도 향후에 팔게 될텐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며,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8-12-2014 02:59 pm

일단, 답답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행복한 고민이지요? ㅎㅎ1. 월세를 주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민승인후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도 국적은 한국입니다. 렌트 수익 발생해도 됩니다.2. 월세로 인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월새로 인한 소득은 한국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세요. 한국에 통장 현금 1만불 이상이 있는 것과 부동산 자산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료 자료 공유를 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쪽이든 신고를 하면 되니 환율 등 복잡한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부동산 수익은 한국에 신고 하세요.3. 미국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 문제를 삼을까요?앞서 말씀드렸듣 세금 신고 관련 은닉 자산관련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서로 자산 보유에 대한 자류를 공유하니 어느곳이든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문제 없습니다.4.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한국에서만 내나요? 미국에도 같이 내야하나요?한국에서만 내면 됩니다. 5. 시민권 취득후 당장은 안 팔아도 향후에 팔게 될텐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며,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시민권 취득후 집을 팔면 그냥 현금이 되는데 양도세를 왜 내시나요? 관련 차액은 이제 시민권을 받았으니 양도세가아니라 자산 처분에 대한 신고및 세금 신고를 미국에서 하시면 되고, 미국은 개인 소득 신고 규정이 주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해당 주 회계사 분에게 자문을 구하여서 하시면 됩니다.미리 답답해 할 일들이 아닙니다. 신고를 한다고 엄청난 벌금을 받거나 하는게 아니라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기때문에 정상 신고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해 놓으시면 벌금같은것 없으니 걱정마세요. 물론 이민을 오신 후에 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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