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8-22-2014 06:36 am
F1비자이든, 워킹 퍼밋이 없는 그 어떤 비자라 할 지라도 세금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혹은 설사 일을 할 수 없어 세금 공제후 월급을 받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집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셜이 아닌 TIN을 발급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됩니다.그러다 보면, 세금을 환급 받을일이 생길수도 있겠으나, 세금을 떼고 수익을 가져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될테니 당연히 오히려 환급보다는 소득세 신고후 세금을 낼 일이 더 많게 되겠지요.. 하지만 합리적인 수익에 대한 납세의 목적으로 SSN이 없어도 TIN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이 있고, 미국에 영구 생활을 할 생각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당연히 착실히 하는게 좋고, 소득이 없다면 궂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Form 8843의 목적은 단순히 혹시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지내다가 수익이 없거나 3900불 이하 소득이거나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에 관련 정보를 세금 목적상 신고를 하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다고 하여 어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한다고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학교에서 궂이 요청한다면 그냥 있는 정보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