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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6:36 am

미국인턴 세금신고 관련 질문

2년 전 미국 뉴저지에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두 달간 근무를 하였고, 세금이 공제된 급여를 받았고, 곧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듣기로는 그 다음에 1월말인가... W-2 form 이라는 세금신고 서류가 당사자에게 와서 그것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저에게는 그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쁘게 살던 시절이라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득 지금에서야 그것이 떠오르네요..

듣기로는 미국은 내야 할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해도 위법이고,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안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지금에라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나중에 세금 미 신고자로 미국여행이나 방문 등의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런지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6:37 am

W2가 발행이 안되었거나, 혹은 1099이란 신고서를 통해 개인 소득 신고를 하도록 statement가 발행이 되지 않았다면, 궂이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도 짧고 받은 소득이 작다면, 아마 회사에서 그냥 비용처리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분명 W2를 발행을 했을듯 합니다.근무한 회사에 확인을 하신후 W2를 이메일로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지인이 있다면 CPA를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세금 미신고 분 때문에 페널티나 기타 확인 편지가 올 수 있으나 미국 입국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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