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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7:18 am

미국에서 무비자로 합법적인 결혼을 할수잇나요

미국에 결혼할 배우자와 함께 무비자(전자비자-ESTA)로 와서 이곳에서 미국 법으로 결혼해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해주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7:20 am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아시는데로 미국에서는 법원이나 시청에서 목사님 혹은 시장 혹은 판사앞에서 선서를 하고,marrage certipicate라는 한국으로 치면 혼인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반드시 주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2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그 혼인 서류를 위주로 하여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거의 2달안에 노동카드가 나오고 오래 걸려도 6개월안에 영주권이 발급됩니다.영주권이 발급되면 한국국적의 배우자는 미국도 한국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실때 영주권관련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때, 결혼식 사진이라던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다 인터뷰 시간도 줄이고 사실혼 관계라는걸 증명하기가 한결 쉽습니다.미국에서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는한 어차피 2년짜리 결혼 영주권을 받기때문에 궂이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이기때문입니다.그러나 소요기간을 감안하시고, 미리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시한번 요약하면,1. 한국에서 혼인2. 무비자로 입국(과거에는 안되었지만 근래에는 해주는추세, 조금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받아서 가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유는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동카드를 받으시면 그 자체가 신분이 되기때문에 마음편히 영주권을 기다리셔도 됩니다.)3. 미국에서 시청 법원 등지에서 혼인 서약 후 혼인증명서 받음4. 미 이민국에 결혼영주권 신청(변호사 고용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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