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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6:37 am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Contractor 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일을 하나 하기로해서 Deposit을 받는데,

원래 받아야 하는것보다 만달러정도 넘게 ($25000) 돈을 입금했더라구요....

그러고서 잘못보냈다고 만달러를 돌려달라고 해서 수표로 써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받은건 $15000 인건데, 현재 수입이 $25000 으로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현재 다끝나고, 만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 T-1099을 손님한테 발송하려했는데, SSN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 만달러에 대해서 왜 자기가 세금을 내야하냐고 화를내네요... 적반하장이죠..

알고보니, 자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정해진 기간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예전부터 받아오던 주정부 지원금을 못받기때문에 빨리 소진하려고 실제론 15000달러만 내고 마치 우리에게 25000달러를 낸것처럼 한것이더라구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Undertable 로 돈을 준게 되버렸는데요....

이런상황에는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6:38 am

상관없습니다. 회계처리 할때 return to client라고 하고 cogs 로 처리하여서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sales income 소득은 15000만 하면 됩니다. 보너스를 준게 아닌데 궂이 1099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tax id를 받을 필요가 없죠. 리턴에 대한 체크발행에 근거만 잘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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