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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6:39 am

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해외 여행 중인데 국내로 들어갈 때 면세한도가 400달러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세관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대상은 모든 구매 품목인가요?
해외에서 면세혜택을 받지 않고 산 물건도 국내로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제가 여권을 보여주고 산 물건도 아닌데,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가요? (만일 현금 계산이나 선물 등으로 구입 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무턱대고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해서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6:40 am

어떤 부분의 세금 항목이든 세금 납부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여야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것이지요.. 관세 부과를 할때도 400불 이상 구매를 했는데도 그냥 들어와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들어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까지 내시는 분도 계시구요...해외에서 면세 혜택이란 보통 판매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 것이구요, 세관에 들어가서 관세를 내고 안내고는 한국에 있는 관세청에서 부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하느냐 안하느냐이지, 어떤 방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단지 카드 결제 내역이나 기타 전산망을 통해 뻔히 확인되는것을 혹은 눈으로 확인되는것을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당연히 적발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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