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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6:40 am

미국 영주권자 한국방문시 납세의무

미국회사에서 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출장갈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한달을 가서 15일은 출장근무 15일은 vacation으로 근무를 안하고 친지방문등으로 체류할 경우 30일 체류기간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급은 미국에서 받는겁니다. 40년전에 체결된 조세협약 관련 뉴스보니 미국서 받는 소득이 3000불이상일시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요즘 3000불이상이 아닌경우가 거의 없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하나의 예를들어 연봉높은 미국사람이 한국을 관광으로 갈때 세금을 내야하는 씨츄에션인지 궁금합니다..뭔가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Response by TMAX
08-22-2014 06:41 am

뭔가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미국에서 수익이 있으면 1040 개인소득 신고서에 미국내에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합니다. 영주권자든 취업 비자이든 미국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또 소득 신고를 할 이유가 없지요.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그냥 출장 가고 관광 하시면 됩니다. 단지 비싼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 입국시 400불 이상 물건을 가지고 가면 공항에 물품 신고와 관련 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은 그 나라 규정에 따라 그나라에 소득 신고 하면 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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