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2-2014 06:40 am
미국 영주권자 한국방문시 납세의무
미국회사에서 일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출장갈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한달을 가서 15일은 출장근무 15일은 vacation으로 근무를 안하고 친지방문등으로 체류할 경우 30일 체류기간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급은 미국에서 받는겁니다. 40년전에 체결된 조세협약 관련 뉴스보니 미국서 받는 소득이 3000불이상일시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요즘 3000불이상이 아닌경우가 거의 없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하나의 예를들어 연봉높은 미국사람이 한국을 관광으로 갈때 세금을 내야하는 씨츄에션인지 궁금합니다..뭔가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