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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6:42 am

한국에서 미국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지금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OPT기간에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12월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거같은데, 그렇다면 2014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프리랜싱도 같이해서, W-2와1099-MISC 둘다 받게될거같고, 그걸 줄때쯤이면 아마 2015년 1~2월쯤일텐데. 그럼 저는 이미 한국에 있거든요.




1)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보통 H&R block을 사용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한국에서 미국회사의 일을 받아서 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간 후로도 저를 계속 쓰고 싶다고해서 이 경우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3) 위의 경우엔 보통 어떻게 입금을 받는지 미국에서 한국계좌로 이체해주나요? 아니면 수표를 사용하나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6:43 am

월급 받은 분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그냥 가셔도 되지만, 크레딧 관리나 기타 세금상에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면, 받으신 W2와 1099을 바탕으로 신고 하여여 하고, 미리기존에 하시던데 가서 보고를 부탁 해 두세요~ 대리 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W2가 있고 1099이 잇으면 사실 납부 하시는것은 별로 없으실테니(물론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두개의 스테잇먼트를 주고 신고 기한 전으로 세금 보고 해 달라고 하고, 세금 보고서 나오면 사인해서 메일로 발송해서 세금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신용점수를 관리해야 한다면 보고 하세요~미국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면, 가급적 한국에 간이 사업자 같은 사업자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송금을 받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는 한국에다가 하시는것이 편리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자면 그러하고 그냥 일을 해주고 송금 받아도 크게 문제 될것은 없으나 지속적이라면 수익에 대한 신고 미비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에 택스 아이디가 있으시기때문에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도 되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올지 여부에 맞추어 판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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