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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7:56 am

물품 수입 관세및 신고

해외에서 소매로 물품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제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세금과 관세를 물품에 대해서 낼려고하는데

어떻게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송오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금액은 150만원정도 됩니다.(의류)

Response by TMAX
08-22-2014 07:57 am

물품 배송하는 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내용과 액수 수령자 정보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발송했다는 가정하에, 관세 납부 대상자가 되시면,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니, 알려주는데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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