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2-2014 07:56 am
해외에서 소매로 물품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제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세금과 관세를 물품에 대해서 낼려고하는데
어떻게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송오기전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금액은 150만원정도 됩니다.(의류)
Response by TMAX
08-22-2014 07:57 am
물품 배송하는 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내용과 액수 수령자 정보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발송했다는 가정하에, 관세 납부 대상자가 되시면,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니, 알려주는데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