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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08:04 am

미국의 소액민사소송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미국에서 1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변호사가 착수금을 3500불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패소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요.

제돈1000만원에 사기죄입증하면 3배 더 청구할 수 있고,거기다가 변호사비용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피고한테 청구하는 총비용에 40%는 변호사에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승소판결 받았는데 피고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40% 는

제 돈으로 먼저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착수금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민사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니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8:04 am

어느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좀 더 확인 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 규정은 주마다 다 다르지만, 피해 액의 3배를 받는 규정은 예를 들어 뉴저지주의 경우 consumer fraud act. 라는 법에 따라 상다가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을때 받는다든가 등의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액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 하게 됩니다. 무조건 승소하면 3배 받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민사소송에 패소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니까요. 형사는 소송의 목적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입증하는데 있으나 민사는 승소를 함에 있는데 각 주마다 과실정도를 따져 피해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인 입장에서 피해를 다 보상 받지 못하면 과연 승소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미국내 민사 소송은 대부분 중간 합의에서 끝나지 법원까지 잘 안갑니다. 피 고소인이 아무런 소송에 반응이 없어서 법원에서 default judgment즉, 이유없이 참여 안한 것에 대해 승소 처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디폴트로 승소 해서는 보상액을 돌려 받기 힘듭니다. 그냥 막무가네로 보상 안하는 사람들도 잇어요.다음, 1만불이 어떤 피해 인지 모르겠지만, 계약 위반인지 사기인지 등등... 소송 시간과 디스커버리 절차 만료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3500불은 에스크로 즉 임시 보증금 처럼 입금 하고 매월 변호사가 일을 한만큼 청구서를 보내고 처음 착수금에서 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구요. 소송 기간은 짧아도 1년이 넘어 갑니다. 예를들어 계약 위반이 디스커버리 기간만 보통 300일 입니다.따라서 만만치 않게 비용 들어갑니다. 물론 승소하면 변호사 고용비는 물론 관련 건에 대한 비용 일체를 상대에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승소후 40퍼센트를 준다는 규정은 그 변호사분의 조건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교통 상해 사고의 경우 33퍼센트 성공 보수 규정이 있지만, 민사는 주마다 다르고 정하기 나름이란 얘기이며 일반 적으로 민사에 성공 보수는 없는 편이고 이유는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소액 재판에 성공보수를 요청하는 law office 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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