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2-2014 08:04 am
미국의 소액민사소송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미국에서 1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변호사가 착수금을 3500불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패소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요.
제돈1000만원에 사기죄입증하면 3배 더 청구할 수 있고,거기다가 변호사비용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피고한테 청구하는 총비용에 40%는 변호사에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승소판결 받았는데 피고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40% 는
제 돈으로 먼저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착수금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민사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