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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7:39 am

미국 내 범죄신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커스토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작년에 미성년자 판매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이 하나 있어


요즘 아이디 체크업과 인톡시케이션을 매우 신경 쓰고 있는 데요.


 


오늘 술 취한 손님이 와서  판매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20분후 드라이브 뜨루로 와서 


손에 들고있던 종이컵에 든 소다인지 물인지 알수 없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고 갔습니다.


 


얼굴과 상의가 젖었고 


드라이브뜨루 창문 옆으로 있는 담배 진열대와 컴퓨터 모니터 자판기 카드 프로세싱 머신까지 


액체가 튀어 키보드와 카드 머신의 자판이 몇개는 찐덕해 진 상태입니다.


도망가는 차의 번호 판을 외워 일단 리포트는 해둔 상태인데요.


경찰에서 차를 찾고있다고만 하고 가게로 와서 정황 파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잡히면 그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증거(CCTV, 사진들)등을 수집해서 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7:40 am

일단 assault는 상대방이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행한 폭행이며, battery가 더 맞는 상황이기는 하나 보통은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 납니다. 우선 둘간에 별 언쟁이나 협박 없이 돌아간후 다시 와서 물을 부었다면 몸에 허락없이 터치를 했으니 베터리도 가능합니다. 상해를 당하지 않아서 상대에 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그것이 의도적인 유해 물질이었을때의 위험성과 당시의 상황이 현저히 정신적 충격및 기계등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모든 정황을 근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 한 것을 바탕으로 상당한 위협에 걱정이된다고 수사해 달라고 하시고 서류를 남겨 두세요. 실질적 큰 피해가 없어서 사실 상대도 대단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지만 확실히 assault와 battery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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