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2-2014 08:1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1비자로 일을 하다가 2012년 1월부터는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다니던 미국회사를 그만두면서, 연금과 같은 IRA를 해지하여서 2012년에 해지한 금액을 받았고, 1099-R도 함께 왔습니다. 당시 세금보고를 하여서 어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IRS에서 편지가 와서 세금을 2,500불 가량 덜 납부했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 받아서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계산해보니깐 덜 납부한게 맞더라구요.
그런데 이 경우 2,500불을 추가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미국 입국 시 거절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08:16 am
미국 입국 거절 사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기 이거나 범죄거 아닌 단순 채무 이기때문이지요.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계속올라 갈 것이고, 아울러 세금 관련 tax lavy 가 되어 기존에 미국에서 가지셧던 소셜번호에 크레딧 점수가 치명적으로 낮아지고 들어오실 일이 있다면 은행 구좌 개설이 안된다던지 등의 법적 조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관계는 항상 채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은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심사와는 관계없어도 나중에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리 하시길 권해 드리고 아예없다면 납부는 본인 의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