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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10:46 am

미국에서 sublease때문에 사기건으로 고소장 접수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1. 5~7월간 sublease를 한다고 계약을 하였고 원래 아파트사무실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어야하는데 그쪽에서 거부 하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5~7월 rent 비를 못내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시점에서 저는 상대방에게 미국가서 rent비를 완납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말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2.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받지않는상황이고 다만 rent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 그리고 저는 여러번 돈을 내겠다고 말한 상황에서도 단지 돈을 늦게 준다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10:47 am

일단 내용이 너무적어서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있는 내용 위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서브 리스 계약을 누구랑 했는지요? 원 계약자랑 한것인지? 아니면 렌트 오피스랑 한것인지요?내용상 추측 컨데 렌트 오피스랑 한 듯 합니다. 계약을 한 후 3개월에 렌트를 내지 않아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듯 합니다.계약 위반 사유로 한 사기는 채무에 관련된 내용이기때문에 형사상의 사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는 소송은 누구나 가능하고, 그 상황이 말이 안되더라도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그 소송으로 인해 죄가 성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채무와 관련되고 계약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기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cause of action을 하려면,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게 됩니다.어느 주인지도 중요합니다. 각 주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구요..요약해서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1. 아무리 구두로 완납하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하려는 노력을 막을수는 없고, 합의를 보아 페이를 하게되면 소는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다만 렌트비만 내지 않았다고 해도 소송은 가능하며, 사기죄 성립여부는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법원에서 판단 할 것입니다. 소송을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저지먼트로 하여 피고가 패소를 하고 원고는 채권 추심에 들어갑니다.3. 돈을 늦게 준다는것 자체가 계약상 위반이기때문에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서로 동의를 했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고소하는것 자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디폴트 저지먼트 전에 계약에 대한 합의를 보시던가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맞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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