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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11:09 am

미국에 무비자 입국 후 H1B 비자 배우자와 결혼 후 H4 비자 취득 위한 결혼 절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ESTA무비자로 미국 코네티컷주에 와있습니다.
올해 8월 10일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H1B(일 시작 한지 1년가량)로 미국에서 일하는 중이고 결혼 계획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러군데 문의해 보고, 알아봐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어서요



marriage license, wedding, marriage report 이 세가지 절차가 헷갈립니다..



먼저 결혼 절차가 다음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county cook clerk에 가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후 발급받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 license의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wedding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부나 목사 같은 분들로 주례를 진행하고, 결혼식을 마친 후,
marriage report(약 3~4주 걸린다)를 한다.



하지만 의문점은 제가 무비자 입국이라 나중에 한국에 귀국 후 H4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인터뷰시 결혼을 의도에 둔 무비자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지금 미국에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이 60일 가량 지나고 (marriage license 또는 wedding, 또는 marriage report 이 세가지중 marriage report를 60일 지나고 하는건가요?)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22-2014 11:10 am

결혼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궂이 카운티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거주 하시는 시티홀에 헬스 디파트 먼트 스케쥴을 확인 후 메리지 라이센스 받을려고 한다고 말하면 신고서를 줍니다. 신고서 작성후 보통 1~3일 뒤에 전산 출력본을 주게되고 1명이상의 증인과 같이 목사 시장 판사 등의 사인권자 앞에서 간략한 혼인 서약과 함께 증인이 사인하고 사인권자가 사인하면 그게 메리지 라이센스이며 그 뒷장 사본을 타운에 제출하면 미국 안에서 혼인 관계가 성립합니다.지금 님은 무비자 입국이시라 미국 안에서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받는 영주권 이외에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 신고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하며, 가능하면 한국 미국 모두 혼인 신고 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으세요.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 90일은 절대 넘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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