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2-2014 11:09 am
미국에 무비자 입국 후 H1B 비자 배우자와 결혼 후 H4 비자 취득 위한 결혼 절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ESTA무비자로 미국 코네티컷주에 와있습니다.
올해 8월 10일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H1B(일 시작 한지 1년가량)로 미국에서 일하는 중이고 결혼 계획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러군데 문의해 보고, 알아봐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어서요
marriage license, wedding, marriage report 이 세가지 절차가 헷갈립니다..
먼저 결혼 절차가 다음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county cook clerk에 가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후 발급받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 license의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wedding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부나 목사 같은 분들로 주례를 진행하고, 결혼식을 마친 후,
marriage report(약 3~4주 걸린다)를 한다.
하지만 의문점은 제가 무비자 입국이라 나중에 한국에 귀국 후 H4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인터뷰시 결혼을 의도에 둔 무비자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지금 미국에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이 60일 가량 지나고 (marriage license 또는 wedding, 또는 marriage report 이 세가지중 marriage report를 60일 지나고 하는건가요?)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