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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11:26 am

미국비자 질문

미국 비자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E2 employee 비자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2년 말료), 재 발급률은 얼마나 될런지요?



2. H1B(2년)를 소지하고 타 미국회사에 이직이 가능한지요? 물론 타회사에서 소픈서 한다는 조건입니다.



3. E2 employee 비자를 소지하고 타 미국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는 어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가능할 런지요? 타회사는 미국회사입니다. 한국 투자회사가 아닌.



4. 미국회사에서(한국회사가 아닌) 스폰서를 하면 H1B 발급 가능성이 높은 지요?



5. E2 employee 비자(5년)를 소지하고 있고 기술분야에서, 현재 회사의 임원이며, 한국내에서 장관상 수상 경력과 국제 학회 수상 경력,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국내의 학회의 이사, 생산 공장 설치 및 담당의 경력이 있다면 O1비자 발급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요? 스폰서는 미국회사이며 해당 분야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력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또는 H1B 신청시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까요?

Response by TMAX
08-22-2014 11:27 am

1.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Premium으로 등록을 하여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 보시는 방식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보통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빨리 리뉴를 하셔야 하며, 재정보증 및 기타 회사 스폰서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재발급 됩니다.2. H1B신분이나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타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트렌스퍼 가능합니다.3. E2 Employee비자는 한국 회사 자회사 차상급 임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므로 미국회사로 이직은 불가합니다. 소셜도 있고 워킹 퍼밋이 기존에 있었으니 신분을 숨기고 옮길수는 있겠으나 합법적인 신분 유지는 불가합니다. 이직하는 미국회사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안되지만,옮기려는 미국회사의 오너가 E2 비자 상황이라면 E2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이 가능합니다.4. 한국회사라는 표현의 의미는 잘모르겠으나 한국분이 오너인 경우를 말씀하시는듯 한데, 미국내에 설립된 합법적인 법인이고 회사의 세금 보고및 기타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다면 H1B발급은 가능합니다.5. O-1 visa는 특기자 비자인데 보통은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예술인 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O-1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굳이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태권도 사범, 보디빌더, 요리사, 목수, 연예인, 과학 분야의 연구원, 교육 전문가 심지어는 기업가들까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O-1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야를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것을 잘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H-1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비자의 승인 확률을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완벽히 이민국의 재량이기 때문이지만, 확률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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