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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2-2014 11:30 am

미국에서 변호사 선임시 확인사항

미국에서 영주권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연방법이라 다른 주에 있는 분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그분을 직접 뵌적도 사무실에 가본적도 없어서 의심이라기보단 살짝의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이기도 하구요. 구글에 검색하면 변호사 목록에도 나오고 그분 라이센스 확인도 코트 홈페이지에 가서 해봐서 확인은 했습니다. 확실히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대로 한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궁금사항은 그분께서 선임료의 절반을 보내주고 나중에 해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영주권 통과가 안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선임료를 보낸 후나 그 전에 계약서라던지 영수증을 받나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달라고 해야하는지...

Response by TMAX
08-22-2014 11:31 am

지금 계시는 주가 어디시길래 다른주에서 궂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시는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궂이 다른주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해당주 변호사 협회에 확인을 하시는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더 중요한것은 경험도 중요하고 고객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민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체적인 프로세싱 자체는 동일하지만 항상 진행을 하다보면 이상하게도 예외상황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RFE가 나오거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경우 Motion을 취한다던지 할때, 얼마나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고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때문에 가급적 주변에 계시거나 소개 받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떤 영주권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때 보통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이민법의 경우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미리 돈을 주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확신이 드신다면, 믿고 맡기시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항상 고객에게 있으니까요..뉴욕 뉴저지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라면 별도에 쪽지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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