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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7:52 am

미국내 사용중이던 스쿠터 견인


플로리다에서 유학중인 학생인데  타고다니던 스쿠터(150cc)짜리가 가다가 고장이나서 근처 주유소에 3일정도 세워 두었거든요.


근데 며칠뒤 없어졌길래,, 그리고 towing했다는 스티커나 notice가 없길래 훔쳐갔나보다하고 3주정도 지났습니다. 


경찰서에가서 title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 towing회사에서 가져갔고,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스쿠터 가격보다 더 높은 towing fee를 부르더군요.


 


1) notice 받은게 없는데, fee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스쿠터를 가져가지 않아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credit상에 문제가 없다면,    매년 registration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몇년후엔 미국을 떠날 꺼니까,  towing fee를 안 내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07:53 am

미국은 원래 차량에 토잉을 하여도 스티커나 정보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확인을 하여 토잉 회사로 부터 비용을 납부하고 범칙금이 있다면 경찰서에 납부하고 차량을 픽업해 가셔야 합니다.토잉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토잉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학생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여 사정을 얘기하시고 깎아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만약 크레딧을 보여주는 신용기록과 관련된 소셜 번호가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용 보고서에 채무 관련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보관료가 청구되기때문에 토잉이 되면 바로 알아보고 처리를 하셨어야 합니다.교통 티켓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라이센스 발급이나 DMV 업무에 문제가 있을 수 잇구요~ 토잉 관련되는것은 원래 노티스가 없고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는부분이니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비용을 줄여 달라고 네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아예 미국에 들어올일이 없거나, 신용 기록이 없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채무관계는 사기가 아니라면 민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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