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3-2014 07:52 am
미국내 사용중이던 스쿠터 견인
플로리다에서 유학중인 학생인데 타고다니던 스쿠터(150cc)짜리가 가다가 고장이나서 근처 주유소에 3일정도 세워 두었거든요.
근데 며칠뒤 없어졌길래,, 그리고 towing했다는 스티커나 notice가 없길래 훔쳐갔나보다하고 3주정도 지났습니다.
경찰서에가서 title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 towing회사에서 가져갔고,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스쿠터 가격보다 더 높은 towing fee를 부르더군요.
1) notice 받은게 없는데, fee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2) 만약, 스쿠터를 가져가지 않아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credit상에 문제가 없다면, 매년 registration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몇년후엔 미국을 떠날 꺼니까, towing fee를 안 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