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9-11-2014 01:41 pm

미국 관광비자 체류관련 질문요 급해욧~

안녕하세요..


급하게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제 Status는 하기와 같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가장 올바르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2014년1월 결혼후 3월에 관광비자 B1/B2 10년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입국시 6개월 도장을 찍어줬으며 9월초면 제가 가진 관광비자 6개월이 지나게 되서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편이 현재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남편이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구요


여기서 제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9월초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그전에 제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약 3개월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부가 될수 있는지요?


2. 만약 9월이 지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시, 남편이 시민권 취득후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을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국을 나가지 못한다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될까요?

Response by TMAX
09-11-2014 01:42 pm

1. 다시 한국으로 출국 하여 재입국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자가 있다고 해도 벌써 6개월을 미국에 체류를 했고, 단기간의 시간이 흐른뒤 특별히 사유가 없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의심이 되어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입국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요??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 신고서와 필요서류는 거주지 관할 시청에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해 줍니다.2. 9월초에 불체자가 되더라도 남편이 시민권을 득하게 된 후에 혼인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영주권이 완전히 발급 될때 까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본인의 임시 영주권이 발급 될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