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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11-2014 01:47 pm

미국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시카고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가게 사장님께 약 1만불의 돈을 빌려준지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1만불은 제 등록금이였고 사장님께선 빌려가실 때 2주만에 준다고 하였으나 1년동안 원금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3년가까이 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에 받지 못한 월급이 꽤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난 학기 등록금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등록금 late fee와 제가 받지 못한 월급 등 최소 계산해보면 14000불이 넘습니다.

이번학기를 저번학기 등록금을 낼 때까지 등록할 수 없는데 지금 이미 등록기간이 지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치일피일 미루고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연락을 잘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는 것 같고 가게는 여전히 오픈하고 계시지만 거리가 먼 관계로 제가 자주 찾아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어디에 말을 털어놔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기죄라 던지 어떠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지금 해외에 있는지라 미국법에 관해 아는 것이 없고 또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며 사장님은 영주권자는 아니며 어떠한 비자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2013년 7월
 -채무발생원인

사장님께서 사장이 어려우시다며 저에게 등록금으로 남아있는 통장 잔액확인서를 제 차에서 본 후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채무금액

10000불 + a

Response by TMAX
09-11-2014 01:48 pm

아직도 유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네요.. 우선 지금부터는 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고 내용을 알려 드릴테니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우선 채무관련 민사소송을 하는 변호사분을 찾으세요. 영어가 잘 안되신다면 한인 변호사분을 찾으시되 반드시 소송변호사 이어야 하고,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클레임을 하실수 있는 느낌이 오시는 분을 선임 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스몰 클레임으로 하지 마시고, 빌려준 돈, 받지 못한 월급 등록금 모든 피해액을 추산하여 미리 정리를 하신후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실때, 사기죄와 채무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모두 하여서 Punitive damage가 가능한지 확인 하시고, 반드시 그 사장이라는 사람과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도 같이 소송 피 고소인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용은 너무 작고 주 마다 법이 다르니 시카고주 소송 변호사에게 우선 의뢰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말씀 하셔야 가능성 여부를 두고 변호사님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그렇게 하신뒤에 법원에 소장을 보내시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때문에 형사상의 사기와는 사실 무관하니 경찰에게 가도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처음 변호사 고용비용과 소송 준비와 관련 돈이 몇 천불이 들기는 하겠지만, 변호사분을 잘 선임하시면 디파짓을 작게하고 매월 얼마씩 Partial 페이로 업무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또한 아시다시피 고용관계에 있었던것 같은데, 학생을 고용하여 일을 한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과도 연관이 있으니 이번 소송 사안과 결부 할지 여부는 해당 주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타 돈을 빌려준 근거와 증거자료들 돌려주기로 한 것들 등... 반드시 증거 자료가 될 만한 사안들을 미리 수집해 두세요.그리고 모든 준비전 마지막으로 그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사기와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니 몇일 까지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소장을 제출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연락과 이메일 혹은 편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궂이 소송까지 가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인데 일을 했으니 하면서 신분 가지고 협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학생인것을 알고 고용을 했으니 페이롤 택스 등에 문제는 물론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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