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11-2014 01:47 pm
미국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시카고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가게 사장님께 약 1만불의 돈을 빌려준지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1만불은 제 등록금이였고 사장님께선 빌려가실 때 2주만에 준다고 하였으나 1년동안 원금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3년가까이 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에 받지 못한 월급이 꽤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난 학기 등록금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등록금 late fee와 제가 받지 못한 월급 등 최소 계산해보면 14000불이 넘습니다.
이번학기를 저번학기 등록금을 낼 때까지 등록할 수 없는데 지금 이미 등록기간이 지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치일피일 미루고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연락을 잘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는 것 같고 가게는 여전히 오픈하고 계시지만 거리가 먼 관계로 제가 자주 찾아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어디에 말을 털어놔야 할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미국에서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기죄라 던지 어떠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지금 해외에 있는지라 미국법에 관해 아는 것이 없고 또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며 사장님은 영주권자는 아니며 어떠한 비자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2013년 7월
-채무발생원인
사장님께서 사장이 어려우시다며 저에게 등록금으로 남아있는 통장 잔액확인서를 제 차에서 본 후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채무금액
10000불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