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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11-2014 02:56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중이고 3년 전에 J-1 비자에 2년 룰이 적용되어 waiver application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marriage certificate을 작성할 때 성을 남편 성으로 바꿀 예정인데 내년 2월에 한국으로 잠깐 출국해서 미국으로 다시 F-1 비자로 입국할 당시 이름이 바뀐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한국에 나갔다 온 뒤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9-11-2014 02:57 pm

비자가 유효하시다면, 한국에 갔다 오신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신청후에는 임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후에 해외 여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우선 성을 바꾸는 것 또한 결혼 영주권 신청 하시면서 변경 하시고, 기타 ID관련되는 내용도 같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시점은 정해 진것이 아니니 결혼 영주권 신청은 원하시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설티피켓에 성을 바꾸더라도 여권과 비자의 이름이 동일하면 아직 영주권 신분이 변경되기 까지는 무제 없으니 한국을 다녀오셔도 됩니다.입국과 관련되는 서류에 이름이 다르거나 (항공권 포함)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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