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11-2014 02:56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중이고 3년 전에 J-1 비자에 2년 룰이 적용되어 waiver application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marriage certificate을 작성할 때 성을 남편 성으로 바꿀 예정인데 내년 2월에 한국으로 잠깐 출국해서 미국으로 다시 F-1 비자로 입국할 당시 이름이 바뀐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한국에 나갔다 온 뒤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