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3-2014 07:56 am
Response by TMAX
08-13-2014 07:58 am
렌트 테넌트 계약에 대해서는 항상 계약이 우선 됩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계약을 하는 양당사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하지만, 가까운곳에 편의 시설이 있다고 하고 막상 와보니 없다는것은 misrepresentation입니다. 실제 집을 계약하기전 집 안을 확인하고 주변을 확인 하셧는지요?? 하지 않고 전적으로 집 주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면, 집 주인의 거짓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 디파짓은 반드시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공동 명의에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는지 확인 하셧는지요? 세번째, 타운에서 허가를 받고 렌트를 하는것인지도 확인하세요..이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아마도 세번째 이실 것입니다. Misrepresentation과 Deposit 위반 사항을 문제 삼으려면 어찌되었건 소송을 해야 하나, 타운에 허가되지 않은 일반 주거지역을 수익이 발생하는 렌트를 했을경우에 Illegal occupancy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도 각 타운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타운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Fire Department에서 관장 합니다.해결 방법은 1. 주인에게 에스크로에 디파짓 한거 확인 시켜 달라고 하세요. 2. (우선 타운에 집 주소까지는 말하지 말고) 타운에 유학생 렌트가 가능한 허가된 집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살고 계신집이 허가가 안된 집이면 큰 빌미가 될것입니다. 3. 계약상 위반 내용이 있으면 따지세요.3가지 방식으로 나가면 주인이 화를 내거나 못된 사람의 경우 욕하고 난리를 칠겁니다. 당당해 지셔야 할것이구요~ 유학생이니 분명 소셜 번호가 없을것이고, 크레딧에는 일단 영향이 없을것이며, 남은 몇개월을 계약 위반으로 Eviction 파일하여 님을 쫓아내고, 돈 받을려고 민사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닐것입니다.계약을 했으니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면 안되는것은 당연하고 나갈때도 다음세입자를 찾아주지 않은한 계약의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깨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보니 집 주인이 좀 못된 사람인듯 해서 알려드립니다.그리고 새곳을 찾아 이사 간다고 하셨지요?? 이사를 가신다면, 주 홈페이지에 가면 Small claim 양식이 있습니다. 5000불 이하(집 계약금 디파짓 경우)이면 소액 소송이 가능하니 변호사 필요없이도 영어가 된다면, 디파짓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 가능하고, 집주인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디폴트로 승소하시니 강제 집행 하시면 됩니다.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각 주마다 법이 모두 다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을테니 위에 내용들을 참조로 하여, 공부 하는셈 치고, 리서치도 해 보고, 일단 타운에 합법 렌트가 가능한 집인지 부터 확인을 하세요. 유학생들 렌트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집주인도 유학생분들도 크게 잘한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러온 학생들에게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따뜻이 대해주면 좋으련만...그리고 님도 아셔야 할것이 , 본인이 아무리 잘못한것이 없어도 계약법에는 Due deligen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본인이 신의 성실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가 계약을 파기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 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한것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알고 계약헀거나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계약상 중간에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여 집주인이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잔여기간에 렌트비용은 중간에 누가 들어오지 않는이상, 본인 책임인것도 맞습니다.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