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25-2014 12:18 pm
미국 병원 소송을 위해서 수술기록 인쇄 문의
미국 개인 병원에서 3번의 수술을 했는데
전혀 낫는 기미도 없고 오히려 생활에 불편만 생겨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았을때 병원에가서 기록을 가져오면
치료/수술 중 실수가 잡혔을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우선 기록카피를 신청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if these records are needed for medical care, we will forward copie to your physician at no charge . please complete the attached HIPAA Authorization with the name adress and phone number of your physician .
이라고 오고 뒷장에 작성할 여러 항목들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도 소송을 안하게 되더라도 내년쯤 귀화할 예정이라 이 문서는 한국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