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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25-2014 12:21 pm

국내에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이 합작하여 회사를 만들때 대해서


국내에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이 (서로 다른 회사임) 합작하여 회사를 만들경우에



 



절차와 그때 상법상 이게 유한회사지 무한회사지 그러게 나누는 것에 적용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합작회사라고 법조항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해외법인과 합작회사대한 요건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요


Response by TMAX
09-25-2014 12:24 pm

우선 법인 성격을 정하셨다면, 출자 법인들간에 지분을 나누는 걸로 합자 법인의 지분율과 오너쉽이 결정됩니다. 법인 설립과 세금 신고 방식에 맞도록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며 법인격 또한 어떤 서비스의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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