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26-2014 09:55 am
Response by TMAX
09-26-2014 09:58 am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니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방을 비우더라도 계약 기간에 있었다면, 사실은 집주인이 궂이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고 계약 이행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랜트를 주지 못해 집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고 관련해서 계약 내용데로 랜트비를 모두 내시는게 맞습니다만, 집 주인도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도 어렵구요..소송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8개월을 사셨으니 계약이라 보이겠으나 렌트는 보통 최소 500불 이상의 계약 관계이기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소송을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 받지 못한 렌트를 받을 권리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보이고 현실적으로 소송이 어려워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잘 해결하시고 정 안되면 그냥 나오는 방법 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