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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26-2014 09:55 am

미국 집주인과 렌트 문제


이 집에서 살기시작한지 8개월쯤 됬을 때 제가 한국에 2달 있게됬다고하고 한달방값을 반씩 드리고 방에


 


있는 짐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귀국했습니다. 1달이 지났을 무렵 한국에 더 있게되어서 3달 더 있어야


 


할것같다고 전화를 드렸고, 그분은 단지 왜 더 늦게오냐 등등 크게 별 말 없으셨습니다. 방세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구요. 그런데 저의 계획이 바뀌어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정한것이 귀국한지 약 5개월 후 그러니까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1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행 편도 비행기를 샀고, 집주인에게는 돌아와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동안 방세를 전부 달라하시네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 방을 쓸줄알았고 그분 입장은 방은 비워뒀지만 제가 오기로 한 것이니 받아야겠다고 


 


고집 부리시네요.. 저때문에 사람을 못받고 비워둔것이라면 다드리는게 맞는거같지만 방은 깨끗히 해놓고


 


갔지만 사람을 안받으신 거였습니다.(말씀으로는 사람이 안왔다고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방구하는사람을 


 


알아보시진 않은듯 합니다.) 짐도 맡겨놓고 간거니까 다 주라고하시기에 그럼 제가 짐 맡긴값만해서


 


반값만 드리면 되지 않냐고 하니 절대안된다네요. 아 그리고 계약서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전문가분들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9-26-2014 09:58 am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니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방을 비우더라도 계약 기간에 있었다면, 사실은 집주인이 궂이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고 계약 이행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랜트를 주지 못해 집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고 관련해서 계약 내용데로 랜트비를 모두 내시는게 맞습니다만, 집 주인도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도 어렵구요..소송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8개월을 사셨으니 계약이라 보이겠으나 렌트는 보통 최소 500불 이상의 계약 관계이기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소송을 하더라도 계약 관계에 따라 받지 못한 렌트를 받을 권리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보이고 현실적으로 소송이 어려워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잘 해결하시고 정 안되면 그냥 나오는 방법 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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