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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1-2014 03:51 pm

미국 H비자 및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H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8살 남자로 대학 졸업 후, 현재 H1B 비자를 받은 상태로 10월 24일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27살로 내년에 H1B를 진행할 계획으로 스폰서는 구해놓은 상태에서, 


어학공부를 위해 당장은 F1비자를 받아 10월 30일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배우자와 비자문제를 정확히 하지 못해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H1B 비자는 동반가족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미혼의 상태로 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미국에 가면 영주권을 진행 할 계획이고, 배우자는 어학공부를 하며 2015년 4월에 H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2015년에 배우자가 H1B 비자를 못 받게 된다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 H4 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 체류 하려고 합니다.


 


1. 배우자가 H비자를 진행하기 전 학생비자를 유지할 생각인데 그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H1B 비자 받은걸 다르게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생기나요?


 


2. 만약 다른 절차가 없다면,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때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3. 혼인신고를 할 경우, 결혼을 했고 제가 미국에 거주중이라는 것이 내년에 배우자가 H1B 비이민비자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4.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F1비자나 H4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아이의 국적은 미국이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배우자와 저의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5. 제가 법적으로 미혼일때와 기혼일때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0-01-2014 03:52 pm

1.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다른 신청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H의 배우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그상태로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가 기간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이니 가급적 신분 변경 하지 마시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비자로 유지 하시고, 추후에 결정하셔서 미국내 신분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신고 후 본인이 받으시는 급여는 세무 신고시 회사로 부터 받는 W2 라는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MFJ라는 부부 합산 신고로 하여야 합니다. 2. 혼인 신고 후 H4 신분 변경 절차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3.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 변경과 관련 회사의 스폰서 상황이 맞으면 됩니다.4. 출생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추후에 국적을 선택하게 되구요..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5. 영주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실텐데요. 단시 신청서류에 세금 보고서 등에 부부 합산 신고를 한다는 점 정도가 다르고, 기타 신분 변경과 혼인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비자에 관해서만 혼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 뿐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단 본인만 영주권이 나오게 되며,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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