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1-2014 03:51 pm
H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0-01-2014 03:52 pm
1.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다른 신청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H의 배우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그상태로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가 기간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이니 가급적 신분 변경 하지 마시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비자로 유지 하시고, 추후에 결정하셔서 미국내 신분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신고 후 본인이 받으시는 급여는 세무 신고시 회사로 부터 받는 W2 라는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MFJ라는 부부 합산 신고로 하여야 합니다. 2. 혼인 신고 후 H4 신분 변경 절차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3.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 변경과 관련 회사의 스폰서 상황이 맞으면 됩니다.4. 출생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추후에 국적을 선택하게 되구요..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5. 영주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실텐데요. 단시 신청서류에 세금 보고서 등에 부부 합산 신고를 한다는 점 정도가 다르고, 기타 신분 변경과 혼인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비자에 관해서만 혼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 뿐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단 본인만 영주권이 나오게 되며,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