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10-03-2014 02:20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10-03-2014 02:22 pm
세금을 절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전문가인 연방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조언 받으세요. 우선 증여를 얼마까지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평소 같이 세무 신고를 하고 있었다면 세법상에 명의 변경을 궂이 증여 개념이 아니게 될 뿐입니다. mfs 즉 별도로 했다면 증여전 가진 세법상의 기준액과 증여시 발생한 이익에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시민권은 증여세와 상관 없습니다.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 지위에 따라 다르며, 세무 신고 상의 분류방식으로 내국인 외국인이 분류 됩니다. 국적의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재무 상태나 자산 상태를 모르니 더 자세히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요약하자면, 영주권자든 시민 권자든 상관없이 증여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 방식이 현물이냐 현금이냐 등등에 따라 부과 액수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1인이 증여 한도 1백만불까지라 그런 것은 없으며 세법 이내에서 방식에 따라 또는 기존 세금 신고지위에 따라 절세 혹은 증여세를 안낼 방법도 합법적으로 찾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