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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6-2014 01:44 pm

미국 영주권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미국에 주재원 신분으로 2008년도에 파견 나왔습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영주권을 받고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세법을 보니...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세법 적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부분은 미국 거주날짜를 기준으로(영주권과 관계없이)2년 이내가 비과세라고도 하며


또 다른 부분은 무조건 비거주자(한국)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양도세법을 알기 원합니다. 

Response by TMAX
10-06-2014 01:46 pm

우선 여기서 답을 받기는 어려우실겁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이 어렵습이다.세법 적용은 알아보신데로 세금 신고지위와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 되고, 내외국이란 국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자가 누구인지 미국에서 지금까지 신고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도 다르고, 님은 세법상 내국인과 같은 세율과 세법이 적용됩니다. 양도받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미국내 소득의 방식과 현재 수익 신고 방식, 그리고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는 세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연방 세무사나 주 회계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꼭 받는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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