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6-2014 01:44 pm
미국 영주권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미국에 주재원 신분으로 2008년도에 파견 나왔습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영주권을 받고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세법을 보니...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세법 적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부분은 미국 거주날짜를 기준으로(영주권과 관계없이)2년 이내가 비과세라고도 하며
또 다른 부분은 무조건 비거주자(한국)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양도세법을 알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