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6-2014 01:44 pm
미국에 주재원 신분으로 2008년도에 파견 나왔습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Response by TMAX
10-06-2014 01:46 pm
우선 여기서 답을 받기는 어려우실겁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이 어렵습이다.세법 적용은 알아보신데로 세금 신고지위와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 되고, 내외국이란 국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자가 누구인지 미국에서 지금까지 신고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도 다르고, 님은 세법상 내국인과 같은 세율과 세법이 적용됩니다. 양도받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미국내 소득의 방식과 현재 수익 신고 방식, 그리고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는 세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연방 세무사나 주 회계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꼭 받는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