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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6-2014 01:48 pm

미국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따라 어렸을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생생활이 길었던 관계로 (대학 휴학 및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등등) 한번도 한국에서 직장인이었던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 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IRS에 세금 신고를 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돈은 대학원 재학 시절 학교에서 받은 재학조교장학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후 후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등록금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100% 학비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FATCA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대학원 재학 막판 정부 연구비 참여로 졸업 전까지 7개월간 100만원 조금 넘는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소액이라 원천공제같은거 없이 전액 받았습니다. 이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내년 여름 미국대학원 입학이 결정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만약에라도 과거 세금 미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 저는 수익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니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0-06-2014 01:50 pm

내용 안에 언제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미국 세법의 신고 기준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며, 신고 기한은 4월 15일, 만약 신고를 연장 하고 싶은경우 Form 4868을 통해 6개월간 연장 10월 15일가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를 연장해 준다는 뜻이지 납세의 의무를 연장해준다는 것이 아니므로 예상 세액은 미리 납부해야 하며, 적게 세금을 냈을 경우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미국 세법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 또한 세금 신고를 하고, 단 외국에서 별도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를 금지 하고 있구요... 일단 한국에서 일을 하신적이 없으니 소득이 없으신 것입니다.장학금 또한 소득이며, 그것이 100% 교육비로 지출 되었기때문에 소득으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신고 하신뒤에도 교육비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지금 대학원 재학시 연구 보조비를 받은 부분은 월 100만원 7개월이면 총 700만원 미화 약 6500불 정되 된다고 가정 했을때, 사실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미혼이란 가정하에) 10000불 이하 소득자 single 신고 지위일 경우는 소득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과거 세금 미신고 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IRS에서 미리 문제에 대한 letter 가 먼저 발급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후 동의하면 납부하시고, 동의 하지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 미신고에 대해서 이자와 벌금이 나올수는 있으나 민 형사상 불이익은 없으며, 세금에 대한 채무가 발생 할 경우에 지속적인 미납으로 문제가 된다면 Tax Lavy가 되어 개인 소득 차압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며, 수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익은 있었으되 신고가 요구되는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를 했을경우 세금 환급 부분이 있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아르바이트 등의 Earned Income이 발생하면, 신고하면서 개인 공제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등의 세금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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