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6-2014 01:48 pm
미국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따라 어렸을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생생활이 길었던 관계로 (대학 휴학 및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등등) 한번도 한국에서 직장인이었던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 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IRS에 세금 신고를 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돈은 대학원 재학 시절 학교에서 받은 재학조교장학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후 후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등록금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100% 학비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FATCA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대학원 재학 막판 정부 연구비 참여로 졸업 전까지 7개월간 100만원 조금 넘는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소액이라 원천공제같은거 없이 전액 받았습니다. 이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내년 여름 미국대학원 입학이 결정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만약에라도 과거 세금 미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 저는 수익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니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