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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8-2014 03:20 pm

미국 세금질문입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받는데요 년봉이 7만인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중입니다.남들이그러는
1. 30%정도 된다는데요.
2. 환급은 얼마정도받나요?
3. 초등학생아들이 있는데 학비도 걱정이구요.

요즘 도통 잠을 못자겠어요.걱정이되서요.ㅠ

Response by TMAX
10-08-2014 03:21 pm

미국은 느낌상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액수도 큰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혜택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미국으로 발령을 받는다는 뜻은 주재원으로 오신다는 뜻인듯 한데, 오셔서 소셜 번호를 받으시고, 가족들이 같이 부부 합산 신고(MFJ)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공제, 기타 매년 바뀌는 세금 규정에 따라 소득에 대한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회사에서 W2라는 급여 명세서를 발급할때, 기본적은 FICA tax를 비롯해 주와 연방세 원천 징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연말에 따로 소득 보고를 할때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7만불이 소득이라면 사실상 주재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거주 rent비용을 납부해 주는 경우도 많고 자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이고, 매월 세금을 납부 하더라도 연말 세금 신고후 세금 환급 부분으로 인한 환급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무조건 30%가 아닙니다. 세율은 10~39.6%까지 부여가 되며, 각 수익의 분할 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년 소득 7만이면 고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연방세 주세 합산 대략 20~30% 내외이고,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2. 환급은 개인 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지만, 인적공제 3900불 각 개인당 부터 시작하여, 교육비, 병원비 등등.... 1040 신고서에 각종 공제 과목들을 모두 공제하고, 매월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도 과세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Tax credit 즉 세금 보조액도 있습니다.3. 학비또한 인가받은 정규 교육기간 학비는 일정부분 공제가 됩니다. 거주지 근처 공립학교는 따로 학비를 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매우 많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낸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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