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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9-2014 02:50 pm

해외취업 관련 세금 관련 질문


현재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현지 회사(한국인 현지인 합작회사)에 취업이 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제 한국계좌로 원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10-09-2014 02:51 pm

세금을 어디에 낼지을 결정 하시고 지금 일하는 나라에 내도 되고 한국에 내셔도 되는데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상에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 할텐데 그 원천징수 하는 나라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니 그만큼 덜 내도 되는 개념입니다.세금은 신고자의 신고의무와 그에 맞게 추징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보통 이중 과세를 금하니 한곳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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