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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0-2014 02:14 pm

미국의 텍스리턴(뉴욕주)

미국의 텍스리턴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미국은 세금이 약 30%정도에 이른다는데 .. 정말이겠죠.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텍스리턴항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집렌트, 차보험료 부양가족 수 등. 


 


2. 연봉의 몇%초과항목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3. 한국처럼 구간이 나눠져서 급여에서 내는세금이 %가 나오는 건가요?


 


4. 전년도의 텍스리턴은 다음해 4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중도퇴사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다음해 4월까지 기다렸다 우편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5.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장애인인데 영문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만들어와야 하는 걸까요?

Response by TMAX
10-10-2014 02:18 pm

우선 미국은 두가지 종류의 세금 즉 연방과 주세금을 납부합니다. 각 주는 주마다 다른 규정이고 각각 다른 크레딧이나 환급 액수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규정은 연방세금 규정에서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1. 미국은 세금이 약 30%정도에 이른다는데 .. 정말이겠죠.한국의 연말정산처럼 텍스리턴항목이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집렌트, 차보험료 부양가족 수 등. 우선 집렌트 차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궂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약 20~30퍼센트이고 연방세 주세 합쳐서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 집니다. 세금 보고시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의료비 학비 모게지 이자 등등 인데 여기에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검색으로 form 1040을 보시면 income 바로 밑에 소득 공제 항목이 나오고 schedule a를 보시면 항목별 공제 내역이 나옵니다.2. 연봉의 몇%초과항목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걱 항목별로 공제 액수가 정해져 있고 소득에 연관되는것도 있고 매년 특이하게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다르지만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3. 한국처럼 구간이 나눠져서 급여에서 내는세금이 %가 나오는 건가요?네. 예를 들자면, 연봉이 3만이라하여 세율 적용하고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3만에 대해서 부분 적용 됩니다.4. 전년도의 텍스리턴은 다음해 4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중도퇴사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다음해 4월까지 기다렸다 우편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이며 6개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세금 납부까지 연장 되는것이 아니니 세금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내고 신고는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미리 예납을 하여 세금 이자나 벌금을 피합니다. 중도 퇴사하고 미국을 나간다면, 미리 신고 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4월이지 꼭 4월에 신고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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