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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5-2014 03:55 pm

미국 총기사고 질문(미국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1.오늘 집에서 총기사고거 있었습니다. 같이사는. 시민권자 친구의 총애 총알이 든지 모르고 만지더 총이 유리를 향해 격발 되었숩니다. 다친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저희집 유리만 깨졌숩니다... 음....
얼마후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고 차에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황설명후 3시간여맘에 풀렸습니다. DA라는 사람이 자기가 accident오 보고 했다고 하네요. 법원의 결정은 어쩔지 모르지만...
2.그리고 다른 문제는 시민권자 친구가 총기 2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자루가 등록이 안된더랍니다. 다른친구가 준거라고.... 불법총기소지 인거 같은데 이문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Response by TMAX
10-15-2014 03:57 pm

총기 소지에 대해서 라이센스 없이 불법 소지를 하고 있었다면, 작게는 벌금으로 부터 심하게는 징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평소에 형사법 위반의 기록이 없다면 덜 하겠으나 평소 그런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1의 경우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 없기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은 가능하겠지요.. 소송은 승소 여부를 떠나 자신이 억울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자체로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때문에 달라지겠지만 큰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시간 조사뒤 풀려났다는 것입니다.2의 경우는 등록 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unregistered firearm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작게는 사용금지 압수 가택 수색 등에 추가 범행 여부나 벌어질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 혹은 벌금정도지만 그것을 불법 사용한 적이 있거나 판매 혹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5~10년 까지도 징역 처벌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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