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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08:15 am

하우징 문제

6월 30일 


화장실 세면대 물을 잠구는 것을 깜빡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넘쳤고 세면대 밑에 있는 가구를 타고 내려와 환풍기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일층 화장실까지 흘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알아차리셔서 얼른 물을 끄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가구가 젖은 것과 환풍기 구멍으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전기에 문제가 있다면 요금을 저에게 청구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7월 4일 


아주머니가 저에게 가구를 바꾸는비용이 500~800 달러 정도가 나올 것 이다 . 정확한 비용은 다시 알려주겠다고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7월 8일 (정확하지 않음)


갑자기 화장실의 가구와 가구가 받치고 있는 수도꼭지까지 전부 교체해야겠다고 저에게 통보하였고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왜 수도꼭지는 바꾸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한 세트라서 다 같이 바꿀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구서랍만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수도꼭지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니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인이 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였고 학생이라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비용 (850달러)을 지불한게 있으니 집을 나갈테니 그 돈으로 고칠수 있겠냐고 요구를 할 생각이였습니다.


 


7월 11일 7시 40분쯤


주인이 먼저 저에게 비용이 1400달러라고 통보하였고 저는 이 사건에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금 돈이없으니 홈스테이 비용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친구가 있으니 내일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럴수는 없다며 저에게 돈을 지불할때까지는 집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저의 노트북과 아이패드 (약 1400달러)를 빼앗았습니다. 당시 휴대폰이 고장나 전화를 쓸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해야하니 아이패드만 잠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약 1시간 뒤 9시쯤 다시 제방으로 돌아와 내일 집을 비울 예정이니 지금 당장 1시간이내로 나가줬


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저는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를 쓰게 해주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주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전화를 오래 쓰지 못하게 빼앗았습니다.


모든 짐을 싸고 짐이 많았기에 짐의 일부를 들고 문밖으로 나가자마자 문을 걸어잠구고 돈을 가지고오면 저의 모든 물건(캐리어 3개)들과 노트북,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10시에 백팩하나와 쇼핑백두개를 들고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7월 12일 


집을 비울 것을 알았기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않음


 


7월 13일 아침


친구의 폰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난 너와 할 얘기가 없으니 돈이 준비됬다면 얘기하라며 대화조차 하지않았고 일주일 후에는 저의 물건들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겁이 난 저는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7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7월 14일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인출했고 친구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중 저의 짐을 들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주인을 만나러 가기전에 경찰서를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경찰관들이 같이 가주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만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저의 생각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1400불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도꼭지나 가구 또 환풍기는 정상작동을 하고 10일동안 사용하는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주장은 가구가 나무인데 물에 손상을 입어서 보기가 좋지않으니 바꿔야겠다는 것입니다. 


 




  1. 제가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하나요 ?


  2. 주인이 court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3. 홈스테이 비용은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므로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없는건 가요 (손해배상과 별도로) ? 저의 의견은 저의 홈스테이 일부의 돈으로 고치겠다고 했을때에 나가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 .


  4. 주인이 저의 물건을 뺏은 것은 비용 소송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이유) 




Response by TMAX
08-13-2014 08:16 am

집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일단 어느 주 인지 알아야 좀더 세밀한 답변이 되겠으나 우선 두분의 계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내용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이 필요하나 계약이 없다면 전혀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렌트시 에스크로 사용했는지, 사용 안해도 불법이구요. 집에 보험이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험 처리 되는것이구요, 먼저 나간다고 할 필요도 없구요. 물건을 불법 점유 한것도 안되구요. 쫓아 내는것도 eviction 저지먼트가 없는이상 불법이구요. 요구하는 비용 모두 내실 필요 당연히 없구요. 거기다 타운에 허가가 없이 렌트를 했다면 집주인이 불법 렌트로 티켓을 먹게 됩니다. 티켓은 타운마다 다르나 보통 2000불에서 5000불 지속적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더 많이 늘어 납니다.결론.. 어느 주이신지 계약서를 쓰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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