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22-2014 01:40 pm
제가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9월까지 J1비자로 플로리다에서 인턴쉽을 했습니다.
08년도 세금환급은 미국에서 처리했고, 09년도 세금환급을 위해 호텔측에 W2폼을 요청해서
2010년도 2월달에 이메일로 받았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잊혀져서 오늘까지 오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10-22-2014 01:41 pm
연방세만 우선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이 2009년 9월 업무 분 2010년 4월 15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위해 소급 신고하는것은 상관없지만 2013년 4월 15일 전으로 했어야만 환급이 됩니다. 이미 4년이 넘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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