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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24-2014 02:07 pm

TMAX님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자님!




미국 대학교 근처 아파트 문제로 2차례 질문드렸던 질문자입니다...



전해 답변주신 답변 덕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간 잠잠하다가 이틀전 그 아파트 측에서 또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연체료($100)와 렌트비($750 x 2), 디파짓($ 500)이 합쳐진 금액 총 $2100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05/31/2015까지이고, 또 지불을 다달이 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내년까지 계속 메일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번씩 메일이 올 때마다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계속 이대로 지불을 하지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7월달에 전화로 한달금액과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끝내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떄는 그쪽에서 그렇 보증금과 8월달 렌트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학생이 채워지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Response by TMAX
10-24-2014 02:10 pm

우선 학생분이시라면 소셜 번호가 없으실테니 당장에 어떠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소셜 번호가 있다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일으키게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지장이 있도록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테니까요.하지만, 지금 7월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셨나요?전화로만 하셨다면 아무 의미 없으니 잊어버리시구요... 우선은 다시 연락을 하셔서 협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상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세요.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총 2100불을 받기위해서 아파트측에서 민사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가 필요없는 재판입니다. 혹시라도 상대측에서 소액 재판 청구를 한다면, 계약을 파기한 확실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파기 하게 된것인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따라서 확실히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제기 했던 부분에 대한 근거를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협상이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도 협상을 하라는 이유는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전화로 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밖에없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주세요. 또한, 계약서 안에 랜드로드의 책임관련 조항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또한 근거로 내세워 얘기를 하세요.그리고 어차피 확인이 될테니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계약을 이행 못하게 해 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시구요.이메일에 Sorry나 My fault등의 단어는 절대 적으시면 안됩니다.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말로 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메일로 항의 할 부분 항의하시고, 협의 할 부분을 하시면서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궂이 전화 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구요. 혹 전화가 온다면, 녹음을 해 두는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유학생이기때문에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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