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는 항상 한가지 이니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주 소득세는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곳 즉 Main Job이 있는 곳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은 A주에 있는데, 직장이 B 주에 있다면, 고용주가 예납을 하는 주는 B주의 세법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A, B주 모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A주에 소득을 B주에 보고를 하면서 A주에 추가로 더 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본인이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예납을 하고, 또 집이 다른 주에 있다면 다른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을 받습니다.본인 집이 LA에 있고, 하와이에 별장이 있다면, 별장은 Main Home이 아니기때문에 LA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상 주거의 기준은 3분의 2이상 거주하는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장에서 렌트를 주게 되어 소득이 생기게 되면, Rent Income에 대해서 따로 예납을 하는 부분은 없기때문에 총 소득을 LA주 규정에 맞게 수익으로 산입하시고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