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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29-2014 07:56 am

미국 LLC 설립과 송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원하는 payment gateway를 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의 본사는 그대로 두고 LLC를 미국에 설립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또 외국에서 미국에 LLC 설립 할 시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tax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판매하고 일어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시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10-29-2014 07:59 am

한국에서 외국 고객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외국이라는 것이 미국 이신가요??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무엇인지와 미래의 사업계획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본인이 미국에 Working Permit이 없으시다면, SSN이 없으시기때문에 미국에서 별도로 TAX ID를 발급 받으신 후 법인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지금 게이트 웨이를 미국에서 사용 하시려면 당연히 미국 법인이 있으셔야 하고, 한국에 이미 사이트가 있고, 한국에서 결제 시스템을 승인 받아 사용하고 계시다면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궂이 미국에다가 법인을 설립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인 성격또한 사업체의 성격에 맞추어 해야 하는데 무작정 LLC를 설립하는것이 아니라 LLC가 3가지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를 회사 정책에 맞추어 설립하여야하고, LLC는 최저한세가 있기때문에 더더욱 회사 정책에 맞추어 설립을 해야 합니다.즉, 회사 매출이 많이 없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주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 결정을 비즈니스 형태와 계획에 따라 하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그 이후 법인성격에 맞추어 세금 보고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미국에 법인이 생기면 아예 별도 성격의 유한 책임 회사라 생각을 하시고, 미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회계정리 및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고, 미국과 한국 세금 협정으로 인해 이중 과세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미국은 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부분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도 미국에 별도로 법인을 두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격과 추가적인 컨설팅을 받은후에 차근 차근 설립 여부를 결정하시고, 어떤 법인격으로 할 것인지 정한 뒤 하나씩 절차를 밟아 가셔야 할 듯합니다.미국에서 일어난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은 없으며,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송금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송금과 관련하여서도 어떤 은행에 법인 계좌를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급적 한국 본사 주 거래은행과 성격을 맞추는 것또한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면 더 자세히 컨설팅을 드릴수 있겠으나 일단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과 추가 내용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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