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0-2015 07:40 am
미국 아파트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언니랑 같이 미국에서 스튜디오생활을 1년반정도 했구요, 지금은 둘다 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온 상탭니다. 올때 서블렛을 두달 내주고 갔는데, 매달 1일이 월세내는 날이라 미리 체크를 적어서 내고, 서블렛한테 1일까지 늦지말고 꼭 월세를 저한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아서 서블렛의 돈이 합쳐져야 월세 액수가 되거든요. 근데 서블렛이 아무리 재촉해도 아프다는 핑계와 주말을 핑계로 돈을 늦게 냈고 그땐 이미 아파트측에서 돈을 빼갔다가 잔고가 모자라 반환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eviction letter를 받았고 cashier's check를 월세와 함께 3일안에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도저히 cashier's check를 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억울해서 서블렛한테 late fee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late fee는 커녕 자기도 쫓겨날줄 몰랐는데 결국 2주밖에 안살다 가니 방세의 50프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아님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고소 하려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도 비싸고 이래저래 승산이 없어보여서 결국 입금해주었습니다. 지금 그사람은 나간 상태구요, 제가 비행기표를 이미 8월달로 사놨다고 하니까 아파트 매니저가 8월 1일전까지 짐을 다 비우고, 만약 늦으면 전과가 남아 집을 구하기 어려울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당장 들어가기가 힘든데,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짐도 빼서 새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서류 다 써보내서 새 집을 계약하고(가능한 한eviction의 영향없이) 원래 집은 청소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님 eviction때문에 청소를 하던 안하던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님 꼭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이삿짐센터에는 문의했더니 만약 제가 거기 없으면 본인들이 제 친구한테 키를 건네받아서 옮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