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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20-2015 07:40 am

미국 아파트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언니랑 같이 미국에서 스튜디오생활을 1년반정도 했구요, 지금은 둘다 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온 상탭니다. 올때 서블렛을 두달 내주고 갔는데, 매달 1일이 월세내는 날이라 미리 체크를 적어서 내고, 서블렛한테 1일까지 늦지말고 꼭 월세를 저한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아서 서블렛의 돈이 합쳐져야 월세 액수가 되거든요. 근데 서블렛이 아무리 재촉해도 아프다는 핑계와 주말을 핑계로 돈을 늦게 냈고 그땐 이미 아파트측에서 돈을 빼갔다가 잔고가 모자라 반환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eviction letter를 받았고 cashier's check를 월세와 함께 3일안에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도저히 cashier's check를 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억울해서 서블렛한테 late fee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late fee는 커녕 자기도 쫓겨날줄 몰랐는데 결국 2주밖에 안살다 가니 방세의 50프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아님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고소 하려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도 비싸고 이래저래 승산이 없어보여서 결국 입금해주었습니다. 지금 그사람은 나간 상태구요, 제가 비행기표를 이미 8월달로 사놨다고 하니까 아파트 매니저가 8월 1일전까지 짐을 다 비우고, 만약 늦으면 전과가 남아 집을 구하기 어려울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당장 들어가기가 힘든데,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짐도 빼서 새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서류 다 써보내서 새 집을 계약하고(가능한 한eviction의 영향없이) 원래 집은 청소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님 eviction때문에 청소를 하던 안하던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님 꼭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이삿짐센터에는 문의했더니 만약 제가 거기 없으면 본인들이 제 친구한테 키를 건네받아서 옮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Response by TMAX
07-20-2015 07:43 am

우선 이런 계약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eviction letter를 받았고 cashier's check를 월세와 함께 3일안에 내지않으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도저히 cashier's check를 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이빅션 레터를 받은것이지 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파일을 하고 저지먼트를 받아서 이빅션 명령을 받은게 아닌데, 그냥 메니지먼트에서 나가라는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나갈 이유도 없고 쫓겨날 이유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의 정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테넌트를 랜드로드가 마음데로 쫓아 낼 수 없습니다. 각 주마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레터는 그냥 편지일뿐 일종에 경고성 근거자료입니다.억울해서 서블렛한테 late fee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late fee는 커녕 자기도 쫓겨날줄 몰랐는데 결국 2주밖에 안살다 가니 방세의 50프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아님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고소 하려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도 비싸고 이래저래 승산이 없어보여서 결국 입금해주었습니다.따로 서블릿 계약을 하였는지요? 혹은 서블릿을 줄 수 있는 곳인지요? 입금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모두다 한 후에 해도 될 일을 서블릿 받는 사람을 잘못 구하여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지금 그사람은 나간 상태구요, 제가 비행기표를 이미 8월달로 사놨다고 하니까 아파트 매니저가 8월 1일전까지 짐을 다 비우고, 만약 늦으면 전과가 남아 집을 구하기 어려울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당장 들어가기가 힘든데,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짐도 빼서 새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나요?인터넷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사짐 센터 새로 구하는것 등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셔서 임시 기거할 게스트 하우스 등에 머무르며 새로이 거처를 마련하세요. 남에게 맞겨서 또 오류가 생깁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는 전과가 남거나 하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과가 남는다 라는 등의 협박성 말은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지나친 협박과 여러가지 절차상 오히려 소송을 당할 정도의 비 도덕적인 메니지 먼트라 보입니다.인터넷으로 서류 다 써보내서 새 집을 계약하고(가능한 한eviction의 영향없이) 원래 집은 청소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님 eviction때문에 청소를 하던 안하던 돌려받지 못하나요?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통상 디파짓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건물주가 파기를 했다면 돌려받아야 겠지요.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것은 테넌트의 몫이 아니라 건물주의 몫이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모든 관리는 건물주가 해야 합니다. 디파짓에 대한 것은 계약을 파기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이며, 법원의 명령으로 퇴거 조치가 되는 경우는 통상 못 받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렌드로드가 지나친 행위로 보여집니다.주마다 규정이 다르니 참고 하시고, 전과 라던지 기타 미국 입국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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