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7-20-2015 07:44 am

승무원으로서 미국 입국 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한국의 항공사 승무원 입니다.
아직은 미국 및 미국령에 승무원으로서 입국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입국을 하게 될 듯 합니다.
현재 매년 FBAR 및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총 소득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아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알기론 승무원으로 업무로 미국 및 미국령에 입국을 하게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야 할 것 (서류 등) 과 IRS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납부하게되면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7-20-2015 07:45 am

우선, 원래 이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조세 협약으로 인해 어느 국가이든 납부한 세금은 상대방 국가에서 세금 보고시 공제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매년 세금보고를 어느나라에 하고 있는지요? 한국회사에 근무를 하셔서 월급을 받고 원천징수를 하신다면,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했으니 총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해외 수입에 대한 보고 및 정산을 하시고 혜택이 있으시다면 받으시면 되고, 혹 주 세가 있다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승무원이라서 따로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현제 매년 세금보고를 어디에한것인지 중요하고, 만약 기존에 해외 수익이 있는데 미국에다 하지 않았다면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완전한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만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되겠지요.내용이 없어서 가정하여 답변을 드렸지만, 기존 세금 보고와 체류 신분을 선택한후 2015년도 개인 세금 보고 시부터 정확하게 신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