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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5-2014 11:58 am

미국 세금 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TIN vs. SSN)


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H4 비자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 입니다. 미국 도착 당시 와이프는 SSN도 받을 수 없었고, 세금 보고를 위해 IRS에서 TIN (납세자 인식 번호)을 만들었습니다. 곧 영주권을 받게 되어 와이프 SS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이런 경우 2015년 세금 보고에 예전 처럼 TIN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SSN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TIN을 받은 사람은 SSN 발급을 받고 IRS에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 데...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05-2014 12:01 pm

기존에 TIN 번호를 받았지만, SSN을 발급 받으셧다면 2014년 세금 보고에 spouse 정보에 새로 발급 받으신, SSN 번호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단, 그 전에 SSN을 세금 보고서에 작성하기 전 받으신 TIN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로 SSN을 받아서 기존 TIN을 revoke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관련해서 발급 받으신 기존 ITIN과 새로 받으신 SSN의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SSN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게되면,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EIC등의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TIN보다는 당연히 세금 목적상 SSN이 사용되고, 편지를 보내시면 IRS로 부터 기존 택스 아이디를 철회한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회기년도부터는 세금 보고시 SSN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014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15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SSN을 2015년에 받으신다면, 당연히 다음 회기 년도인 2015년 세금 보고 기간 만료일인 2016년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분 전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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