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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10-2014 03:08 pm

미국 결혼절차 질문입니다

저는곧3년 사귄 미국시민권 남자친구와결혼을하는데
 요즘들어 너무싸움이잦아서..
사랑하기는하는데... 그래서요즘고민이많습니다 ㅠㅠ
 제일큰고민은제가지금 결혼준비로 이스타로미국에잇는데
 결혼식올려도 2년안에남편이 파기할수잇다던데...사실인가요 ???
ㄱ,럼 전 영주권도안나온채 불법체류자되는거아닌지...
만약파기하면 저없이 남편이 혼자가서할수있는지 , 또 제가 남편몰래 남편이 파기한사실을
 확인할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 ...ㅠㅠ
2세라그런지 가끔생각이 자유로워 이혼쯤이야생삭하는사람이라..
결혼전에많이복잡하네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1-10-2014 03:12 pm

이혼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합의 해야 이혼이 성립 됩니다. 합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혼자 몰래 이혼 하거나 상대방의 영주권을 캔슬 한다던가 할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일단 2년간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그 이후 영구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혼자서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민 변호사 분들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최초에 임시 영주권의 경우는 총 6개월 정도에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받을때까진 가급적 이혼 을 하시면 안됩니다. 조언이 필요하신듯 하여 답변은 드렸으나 하늘에 맹세하는 결혼인데 신분과 결부 시키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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