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04-2014 08:11 am
미국 영주권자 세금 보고시 보험 보상금도 소득으로 보는지요?
미국영주권을 2014년 8월말에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지사에 주재원 신분으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시에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중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했었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고 또한 병명이 보상금을 받는 거라서 이번에 보험회사로 부터 진단에 따른 보상금(약 4천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개인 소득으로 보아야 되나요? 즉 미국에 세금 보고 할때 개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영주권자라도 미국외의 소득 중 2013년 기준 $97,000정도는 면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소득이 $100,000 이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1) $97,000 까지는 면세..나머지 $3,000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2) $100,000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