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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4-2014 08:11 am

미국 영주권자 세금 보고시 보험 보상금도 소득으로 보는지요?


미국영주권을 2014년 8월말에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지사에 주재원 신분으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시에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중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했었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고 또한 병명이 보상금을 받는 거라서 이번에 보험회사로 부터 진단에 따른 보상금(약 4천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개인 소득으로 보아야 되나요? 즉 미국에 세금 보고 할때 개인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영주권자라도 미국외의 소득 중 2013년 기준 $97,000정도는 면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소득이 $100,000 이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1) $97,000 까지는 면세..나머지 $3,000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2) $100,000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2-04-2014 08:13 am

1. 개인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 하셨던 주가 어떤 주인지 확인을 하신후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재산 집 등 보험 수익을 인해 이득을 보신 부분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보험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세금적으로 문제가 온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가 올 것이고, 미 국세청은 온라인 결제를 제외한 그 어떤 문서도 이메일로 확인서를 발부 하지 않으니 가짜 이메일 주의 하세요.2.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라면 1만불 이상의 소득자라면 신고의무가 있고, 영주권자등의 개인 거주 신분은 세법상의 신분과는 무관하며, 결혼을 하셨다면 2만 2천불 이상의 소득자라면 W2든 1099든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든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소득이 10만불이라고 하면, 총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한 과세 소득에서 10~39.6%까지의 부분적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이 결정되며, 연방세 신고와 주 정부 신고 두가지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세액을 적용합니다.10만불에서 몇퍼센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 항목과 공제 내역 기타 소득이 들어오는 출처 등 모든 개인 세금 내용과 전반적인 공제 항목, 소득세 신고 지위 등에 따라서 10만불 이라는 소득 안에서도 구분 되어 세액이 산출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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