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3-2014 10:03 am
작년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체포되었고
경찰이 학교측에 전화를 걸어서 한국어 - 영어 통역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학교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제가 형사님들이 그 한국인 취조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이런걸 받았는데요, 이걸 전달해준 Sheriff 가 9월 25일에 무조건 오랍니다.
제가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는데도 무조건 오랍니다. 안오면 체포당한다고.
Testify 단어를 봐서는 제가 무슨 증언 같은걸 해야할거 같은데
1년 전 일이고, 기억이 정말로 하나도 안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인석에서 질문 받을 때마다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이런 대답만 할 순 없을 것만 같은데..
아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모자 쓰면 안되겠죠? 무조건 정장입고 가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10:04 am
이 서류는 일반 소환장이 아니라 소환 명령서(영장) 입니다. Motion이나 Complaint 내용을 모르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가셔서 솔직하게만 말씀 하시면 됩니다. 복장은 정해 진것은 없지만,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되구요~ 기억 정말 안나면 안난다고 하면 됩니다. 가셔서 증언을 하시게 될겁니다. 님 역시도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코트 가시면 통역관이 따로 있으니 불러 달라고 하구요~ 통역관이 옆에 있으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수월합니다.이 종이 가지고 가세요. 님이 원고이거나 피고가 아니라면, 신경쓰지 마시고, 솔직히 거짓 없이 증언할 일 있으면 하면 되고, 코트에서 원하는걸 해 주면 됩니다. 죄인아니니 당당하게 가시고 모자는 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