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a
12-08-2014 09:27 pm
Exit Tax 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자 지인이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던 중에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려 합니다.
이분이 국적포기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이 있다 하셔서 제가 대신 물어봅니다.
미래 유산 및 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1. 한국인 부모님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재산증여 관련 유언장 아직 그런거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공증받고 확정된 유산이 아닌 재산이니까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닌거죠?
2. 한미조세협약 24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지급국가만 과세할수 있다고 나왔네요.
이분이 나중에 받을 연금 (공무원 혹은 사학, 둘다 공적연금)은 미국정부에 과세 권한이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