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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a
12-08-2014 09:27 pm

Exit Tax 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자 지인이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던 중에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려 합니다. 

이분이 국적포기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이 있다 하셔서 제가 대신 물어봅니다. 

미래 유산 및 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1. 한국인 부모님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재산증여 관련 유언장 아직 그런거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공증받고 확정된 유산이 아닌 재산이니까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닌거죠?

2. 한미조세협약 24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지급국가만 과세할수 있다고 나왔네요. 
    이분이 나중에 받을 연금 (공무원 혹은 사학, 둘다 공적연금)은 미국정부에 과세 권한이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12-10-2014 04:32 pm

1. 우선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국적 포기가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유산의 증여 유무를 떠나서 그 지인분은 국적포기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미국간에 금융정보 교환 협정과 관련되어 세금 정보나 세금 포탈우려를 막기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여기서 고소득자의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연평균 15만1,000달러(2012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대상이 되려면 위에 작성된 기준을 보시면 되고, 아직 그분 명의의 재산이 아니니 증여된 자산이 아닌 경우니 국적 포기세 기준이 안될 듯 합니다.2. 이분이 영주권을 포기 하면 세금 신고를 한국에다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수익이 있더라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 국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소득세 부과 기준은 신고주의 이기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신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10년이상 세금 보고를 하여 소셜연금등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 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군데만 신고하면 되고, 이중 과세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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