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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014 01:02 pm

미국 주식회사


C corporation의 경우 "주주들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돈과 주식회사의 돈을 혼동해서 사용하면 투자자 개인에게 무한책임이 부과 될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떤경우에 무한책임이 부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12-16-2014 01:04 pm

C corp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게 지지 않는다 라기 보다는,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즉, 법인이 채무가 있어서 청산을 하게되면,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투자액을 손실보게 될 것이고 파트너쉽이나 개인 법인 처럼 개인에게까지 채무 상환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법인은 법인 개인(주주)은 개인이기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단지 본인이 투자한 투자 지분에 대한 손실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법인은 IRS에서 볼때는 개인과는 별도의 Tax ID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이기때문에 당연히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세법과 회계 기준을 따라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며 기타 모든 현금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무한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사기, 위조, 횡령, 배임등은 형사 처벌 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는 따로 직위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개인에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며, 회사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혹은 운영자등이 법인의 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 흐름을 기록하지 않고 돈을 빼돌렸다던가, 세금납부 소득은 100억인데, 세금 신고를 50억만 했고, 이를 감사에서 발각되어 미 신고분 50억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개인 차량 구매 등에 대한 출처로 사용을 하였고, 그 개인 또한 그것이 개인에 대한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냥 숨기는 거래가 되어 버리면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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