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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6-2014 01:05 pm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바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내 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 할 예정입니다.



바코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도움을 얻고자 올립니다.



인터넷 검색등으로 알아본 결과 상공회의소 표준규격??  그런곳에 등록면,



미국에서도 바로 판매 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바코드 번호가 중복된다거나 하여 타 제품과 혼동이 될것 같은데요,



바코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만드는 방법과 등록 방법(관할 광공서의 정확한 명칭 등)을 아신다면 답변 주시거나 문의 가능한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잘못 되었네요, 바코르 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8801042699755같은 바코드 번호를 임의로 만들수 있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번호를 만드는 방법 또 그 번호를 미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합니다.


Response by TMAX
12-16-2014 01:06 pm

바코드 생성이나 QR 코드 생성은 생성 프로그램도 많고, 생성 하드웨어 기계도 있기때문에 제품을 처음 관리 하는 시스템에 넣으실때, 생성기로 생성하여 고유 번호를 만들면 됩니다. 타 제품과 혼돈이 되지 않도록 본 회사만의 고유 부호나 회사 명 혹은 번호 수를 다양하게 하여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 바코드를 해당 제품에 붙이면 됩니다. 어느 관공서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하는것은 미국 내 상표권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 바코드를 고유화 하여 일관성있게 하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쉽게 예를들어 식품류를 만들어 밀봉한 회사가 자기 회사 제고관리와 판매를 위해 바코드 생성하여 제품 관리하고 판매할때는 스케너를 이용해 POS장비에 입력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고,제품자체가 고유 기술이나 판권 등에 문제가 있어 미리 상표등록을 하고(또는 특허신청), 상표에 따른 제품 명과 고유 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연방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특허 변호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그냥 미국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는것은 세법상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미국내 현지 법인을 통해 정상 수입절차를 거치고, 판매방식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획에 따라서 판매하고 해당 주에 판매 세 등을 고려하여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미국내 판권을 가지는 법인과 제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회사의 제품과 계획이 어떤지 몰라 더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바코드 생성과 판매 시스템 구축은 미국내 판매를 위한 20%정도의 일이고, 법인 설립과 판매 방식의 결정, 배송 방식의 결정, 제고 관리 방식의 결정 등이 80%의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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