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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2-2015 10:03 am

미국 이민법


미국에 어떠한방법으로든 꾸준히 5년간 세금내면서 5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나요?



그러면 미국 4년제 대학에 입국하고  대학원까지가서 4년 이렇게 총 8년있으면



영주권이 나오는지?



참으로 궁굼합니다



그냥 학교만 다니면서 5년을뻐기면 영주권이나오나요?



아니면  그 학교를 다니는기간동안  영주권을 신청 한 이후부터 5년을 있어야하는지?


Response by TMAX
01-02-2015 10:04 am

아닙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하시면서 ,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꾸리기 위한 투자이민, 회사에서 취업스폰서를 받는 취업이민, 시민권자와 혼인한 결혼 이민 등 얼마나 체류 하셨는지가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본인이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한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또한 영주권을 승인 받고 미국내 체류 기간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되고 간단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학생 신분이나 기타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신청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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