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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3-2014 10:41 am

미국법에서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다른여자를 사귀는 것을 속이기 위해 

제가 미국에 오지못하도록 하려고

미국에 자신을 보러 오지 않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종이계약서는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양식을 지키고 써서 서로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미국에 와서 자기 얼굴을 볼거면 계약위반금을 내라며 백만원을 요구해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들통났고 화가난 저는..백만원을 갚으라고 하여 돈을 받았고 미국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미국친구 페이스북에 친구신청을 하고 메세지를 보냈어요.



영어로 보냈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의 약혼녀 입니다.

ㅇㅇ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할줄 모르지만 친구가 되고싶어 친구요청을 하였으니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찔러 죽이겠다면서

메시지를 받은 자기 친구가 영주권자라면서

자기를 협박하고 모욕감을 준데에 대해서 저를 고소할 수 이있다면서 의기양양하더군요..



메세지를 받은 친구가 저를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메세지에는 협박을 한다던가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거 같아서요..차라리 남친 직접 저를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모를까..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한다니..



미국법을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남친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살고있고 영주권신청중입니다.

Response by TMAX
08-13-2014 10:42 am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만, 우선 님께 왜 이분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가서 바람피는 남자를 왜 남친이라고 계속 신경을 쓰시는지... 개인적인 일이니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며, 조언 드릴께요..우선 남친이 고소를 할래도 한국에 다 하거나, 님이 남친을 고소 할려고 해도 미국에다가 해야 합니다.거주지 관할에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런 정도의 메세지나 욕설 정도로 협박과 모욕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두분다...제가 보기엔 남친이 고소 할 하등에 인과 관계가 없어보이고, 피해 사실 또한 없어 보입니다.또한 그 미국 여친 또한 고소할 만한 협박이나 생명의 위협등을 당한바 없기때문에 피해를 증명 할 수없어 보이구요.... 고소해도 변호사 고용비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님이 남친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입니다. 한국 법으로 혼인빙자 간음이나 기타 관련 금전적 피해 등이 있다면 사기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단은 그 사람이 영주권 신청중이니 아직 한국 국적에 있기때문에 관련 소송 변호사를 찾아 확인해 보시는것도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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